반응형 근저당권확정시기1 근저당권 법적성질 1. 근저당권의 법적성질 1) 부종성 담보할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당연히 소멸합니다. 2) 수반성 담보물권은 그 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담보물권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합니다. 물상보증인이 설정한 질권이나 근저당권은 그의 동의가 없으면 채권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3) 물상대위성 담보물권 목적물의 가치가 다른 형태로 바뀌는 경우 담보권자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만 행사가능합니다. 즉, 유치권은 해당안됩니다. 물상대위권을 행사할려면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합니다. 4) 불가분성 담보물권자가 채권을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물권이 설정된 물건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채권의 일부가 변.. 2022. 8.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