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매낙찰후잔금기간1 경매 낙찰 후 잔금기간 1. 대금납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30일 이내)을 정해 낙찰자와 차순위 매수(입찰)신고인에게 통지되고, 낙찰자는 대금지급기한까지 언제든 매각대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금납부는 법관으로부터 납부명령서를 수령하여 법원 출납공무원에게 납부명령서를 제출하면 낙찰자에게 납부서를 교부해 주고 낙찰자는 교부받은 납부서를 법원보관금취급점에 제시하여 낙찰대금을 납부합니다. 낙찰자는 배당받을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경우 낙찰대금한도 내에서 낙찰 대금납부 대신 채무인수가 가능하며, 배당받을 채권자가 동시에 낙찰자인 경우에는 본인수령 배당액과 낙찰대금을 배당액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낙찰자가 동일한 경우 상계신청은 매각결정기일이 끝날때까지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낙찰 대금액이 배당액보다 클 경.. 2022. 8.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