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항력확정일자1 대항력이란 요즘에 깡통전세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전월세를 구해서 이사를 할 때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래에서 살펴볼 대항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임차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대항력이 무엇인지, 어떻게 갖출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 대항력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주택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까지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그 주택의 소유자가 제3자로 변경되더라도.. 2022. 8.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