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배당요구종기일1 경매 배당요구 1. 배당요구종기 결정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그 때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선순위 채권자라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선순위보다 후순위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은 자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게 됩니다. 첫경매 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등기를 마친 채권자의 경우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등기부에 등재된 가압류금액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으나 이미 소송에서 가압류금액 이상의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위 기간 내에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할 채권자 1)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2)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 2022. 8.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