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당요구종기 결정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그 때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선순위 채권자라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선순위보다 후순위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은 자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게 됩니다.
첫경매 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등기를 마친 채권자의 경우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등기부에 등재된 가압류금액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으나 이미 소송에서 가압류금액 이상의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위 기간 내에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할 채권자
1)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2)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후순위 소액임차인, 확정일자부임차인,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채권자, 상법에 의한 고용관계로 인한 채권이 있는 자 등
3)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후에 가압류한 채권자
4) 국세등의 교부청구권자 : 국세등 조세채권 이외에 의료보험법, 국민의료 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에 의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
3.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
1)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이미 등기를 경료한 담보권자, 임차권 등기권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권자, 가압류권자, 배당요구종기(낙찰기일)까지 한 경매신청에 의하여 2중개시결정이 된 경우 뒤의 압류채권자
2) 첫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등기를 경료한 담보권자의 경우에는 배당요구의.종기까지 권리신고를 하면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4. 감정평가명령
감정인에게 경매부동산에 대한 감정, 임차권, 대항력의 유무, 법정.지상권의 발생 여부, 유치권 등의 권리사항과 공법상의 규제사항을 의뢰합니다.
5. 현황조사명령
경매부동산에 대한 현황조사(부동산위치 및 현황, 임차관계, 부속건물 등)가 집행관에 의해 진행됩니다.
6. 채권신고
법원은 우선채권인 조세채권의 유무 및 금액을 통지받아 잉여의 가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주관 교부청구의 기회를 줍니다. 경매개시결정일로부터 3일 내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등에 대하여 자신의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기타 부대채권에 관한 계산서를 배당요구 마감일 전까지 제출할 것을 최고하게 됩니다. 잉여의 가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배당요구의 기회를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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