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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estate news

인도명령 신청

by hot information 2022. 8. 23.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자, 대항력 없는 임차인 등 대항할 점유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도록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보통 낙찰 후 점유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해결되지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인도명령 신청을 합니다. 

 

1.  인도명령

경매 낙찰 후 많은 단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해당 부동산의 점유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명도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점유자와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부동산 명도 소송을 제기해야 되며 명도소송 제기 후 판결과 집행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부담 때문에 경매에서 인도명령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인도명령 신청 후 통상 15일 이내에 인도명령 결정문이 내려지게 됩니다. 

2. 인도명령 조건

1) 잔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2) 인도명령 신청은 낙찰자 및 낙찰자의 상속인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3) 낙찰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한다면 해당 부동산 매수자는 인도명령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낙찰자는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도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인도명령이 불가능한 경우

1) 대항력 있는 임차인
2) 유치권자
3) 낙찰자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기존 점유자
4) 낙찰받은 부동산을 점유자에게 매도한 경우

4. 인도명령 및 강제집행 절차

1) 인도명령 신청

보통 낙찰자는 잔금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을 신청합니다. 

2) 인도명령결정문 송달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인도명령 결정문을 등기로 송달합니다.  

3) 송달증명원 발급

송달이 완료되면 법원의 경매계에서 송달 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4) 강제집행 신청

인도명령결정정본, 송달 증명원,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하여 집행관실에 제출합니다. 

5) 집행비용 예납

강제집행 신청 후 집행관실에서 접수증과 예납 비용 서류를 발급받아서 법원 은행에서 예납합니다.

6) 집행예고 

집행관이 해당 부동산에 방문하여 강제집행 계고장을 기재합니다. 폐문부재일 경우 현관문에 붙이는 경우도 있고, 열쇠 수리공을 통해서 문을 열고 실내에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7) 노무비 예납

집행 예고에도 불응할 경우 강제집행을 위한 노무비를 예납하여야 합니다. 

8) 강제집행 실시

집행관과 노무인원이 필요한 장비와 차량을 갖추고 현장에 출동합니다. 강제집행 당일 점유자가 없을 경우에는 점유자의 동산을 창고로 이동하여 별도로 보관합니다. 

9) 최고서 발송

점유자의 동산을 보관중이므로 짐을 찾아가라는 최고서를 보냅니다. 

10) 유체동산 매각신청

최고서를 보내고 7일이 지나면 보관창고에 있는 유체동산 매각 신청을 합니다.

11) 집행비용 예잡 및 공탁

유체동산 매각을 위한 집행비용 예납 후 공탁금액이 확정되면 법원 은행에 납부합니다. 

12) 유체동산 감정

감정인을 통해서 보관 중인 유체동산 감정이 이루어집니다. 

13) 집행비용확정결정 신청

유체동산 매각대금을 압류하기 위해 부동산 인도명령 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합니다.

14) 유체동산 경매실시

입찰자들의 호가 경매에 의해서 낙찰이 되면 집행비용을 공제하고 집행관은 낙찰금을 법원에 공탁합니다. 집행비용 확정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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