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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estate news

청약 특별공급 자격조건

by hot information 2022. 8. 24.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 청약에는 일반공급 외에도 특별공급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신혼 특공, 다자녀 특공 등이 그러한 제도입니다. 일반공급에 대비해 경쟁률이 확실히 낮지만 특별공급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각 항목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별공급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청약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다자녀 특공) 

(1) 의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10%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 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3명의 자녀를 둔 무주택자는 다자녀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2) 공공분양에만 적용되는 자격요건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공공주택사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85㎡ 이하의 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은 일정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공공분양의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태아를 포함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이어야 합니다.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해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2. 청약 특별공급 신혼부부 (신혼 특공) 

(1) 의의

사업주체는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의 주택을 신혼부부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 

  • 민간분양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 20% 
  • 공공분양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 30% 

(2) 신혼부부가 주택을 특별분양 받기 위해 갖춰야 될 조건 

  •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이 7년 이내일 것 
  • 2)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일 것) 
  • 3)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 

3. 청약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자 (노부모 부양 특공) 

(1) 의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건설하여 공급되는 주택의 3%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을 것 
  • 2)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순위상 1순위에 해당할 것 
  • 3)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에 한정,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일 것 

(2) 공공분양에만 적용되는 자격요건 

공공분양 사업주체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에게 건설·공급하는 85㎡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그 건설량의 5% 범위에서 특별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일 것 
  • 2)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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