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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이란 - 공탁의 개념과 종류

by hot information 2022. 8. 26.

경매나 부동산을 하다보면 공탁이라는 개념을 접하게 됩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조금 생소한 개념입니다. 특히 법원과 관련된 업무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이러한 공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공탁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과 금전거래를 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를 갚으려고 했으나 채권자가 받기를 거부하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약속한 때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상황일 경우에 사용합니다.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 국가기관인 공탁소에 해당 채무금 또는 물품을 맡김으로써 채무가 면제됩니다.
 

 

2. 공탁 종류

1) 변제공탁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려고 해도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2) 형사변제공탁

형사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제시하는 손해배상금과 요구하는 손해배상금이 차이가 많아 서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자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담보(보증)공탁

가압류담보공탁, 가처분담보, 가압류취소담보 등 재판상담보공탁 외에 영업거래상 채권을 취득하는 거래의 상대방이나 그 기업활동에 따라서 손해를 입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세나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나 상속세의 징수나 납부를 담보하기 위한 납세보증공탁 

4) 집행공탁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절차에서 일정한 경우에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상의 권리·의무로서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경우
 

5) 보관공탁

사채권자 집회의 소집청구 및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무기명식 채권을 가진 자가 그 채권을 공탁하는 경우 등과 같이 목적물을 단순히 보관하기 위해 하는 경우
 

6) 몰취공탁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탁물을 몰취(沒取)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우, 몰취공탁은 국가에 대해 자기의 주장이 허위이거나 국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로부터 공탁물을 몰취당하여도 이를 감수한다는 취지의 징벌적 성질을 가짐
 

7) 혼합공탁

공탁원인사실 및 공탁근거법령이 다른 실질상 두 개 이상의 공탁을 공탁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하나의 공탁절차로 하는 경우
 

8) 해방공탁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가압류해방금액을 공탁하여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압류 명령 결정을 내릴 때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공탁할 금액을 가압류명령서에 기재해야 하고, 이 공탁할 금액을 가압류해방금액이라 합니다.
 

3. 공탁할 수 있는 물건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은 공탁의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 

 

1) 금전은 법률에 따라 강제통용력이 부여된 우리나라의 통화에 한하며, 외국의 통화는 금전공탁의 목적물이 아니고 물품공탁의 목적물이 됩니다. 

 

2) 유가증권은 사법상의 재산권을 표시하는 증권으로 증권상의 기재된 권리의 행사·이전 등에 있어서 증권의 소지 또는 교부를 필요로 하며 또 국내에서 유통이 가능해야 합니다. 

 

3) 그 밖의 물품은 인간이 지배할 수 있는 유체물로서 보관하기에 적합한 것이면 그 종류를 불문하고 공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농산물 등 쉽게 변질될 수 있는 것은 그 자체를 공탁하기에 부적당하므로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경매하거나 시가로 팔아 그 대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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