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신축 아파트의 경우 구분소유자가 10명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합니다. 집합건물의 임차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됩니다.
1. 집합건물 관리인의 선임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관리단 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유 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선임일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인 선임 신고서에 관리단 집회 의사록 등 선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 집합건물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 1) 공용부분의 보존 행위
- 2) 공용부분의 관리 및 변경에 관한 관리단 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
- 3)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 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 4)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 5)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여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의 중지 요청 또는 분쟁 조정절차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3. 집합건물 관리인의 보고의무
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관리인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4. 회계감사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건물의 관리인은 규제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다만,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로 결의한 연도에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5. 집합건물 관리위원회 설치
관리단에는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관리위원회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규약으로 정한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합니다.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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