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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estate news

집합건물 관리단 구성

by hot information 2022. 8. 27.

보통 신축 아파트의 경우 구분소유자가 10명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합니다. 집합건물의 임차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됩니다. 

 

 

1. 집합건물 관리인의 선임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관리단 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유 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선임일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인 선임 신고서에 관리단 집회 의사록 등 선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 집합건물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 1) 공용부분의 보존 행위 
  • 2) 공용부분의 관리 및 변경에 관한 관리단 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 
  • 3)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 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 4)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 5)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여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의 중지 요청 또는 분쟁 조정절차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3. 집합건물 관리인의 보고의무 

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관리인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4. 회계감사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건물의 관리인은 규제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다만,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로 결의한 연도에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5. 집합건물 관리위원회 설치 

관리단에는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관리위원회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규약으로 정한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합니다.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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