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강제집행1 인도명령 신청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자, 대항력 없는 임차인 등 대항할 점유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도록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보통 낙찰 후 점유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해결되지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인도명령 신청을 합니다. 1. 인도명령 경매 낙찰 후 많은 단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해당 부동산의 점유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명도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점유자와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부동산 명도 소송을 제기해야 되며 명도소송 제기 후 판결과 집행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부담 때문에 경매에서 인도명령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인도명령 신청 후 통상 15일 이내에 인도명령 결정문이 내려지게 됩니다. 2. 인도명령 조건 1) .. 2022. 8.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