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집합건물관리단1 집합건물 관리단 구성 보통 신축 아파트의 경우 구분소유자가 10명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합니다. 집합건물의 임차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됩니다. 1. 집합건물 관리인의 선임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관리단 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유 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선임일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인 선임 신고서.. 2022. 8.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