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토지별도등기주의사항1 토지별도등기란 흔히 집합건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토지에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토지 별도 등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토지 별도 등기는 공동주택에서만 문제가 됩니다. 토지 위에 집합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토지등기에는 소유권대지권으로 된다고 명시가 됩니다. 그 이후에는 더 이상 토지 등기에서는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1. 토지 별도등기 이유는 집합건물 등기가 만들어져서 집합건물등기상에서 소유권 변동이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합건물 신축 전부터 토지에 대출이 있었던 경우 등 집합건물 등기 이후에도 토지상에 근저당권 등 권리가 존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집합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토지 별도 등기 있음이라고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토지에 담보를 설정하고 대출을 실행한 후 건물이 준공되었음에.. 2022. 8.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