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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명령 신청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자, 대항력 없는 임차인 등 대항할 점유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도록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보통 낙찰 후 점유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해결되지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인도명령 신청을 합니다. 1. 인도명령 경매 낙찰 후 많은 단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해당 부동산의 점유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명도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점유자와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부동산 명도 소송을 제기해야 되며 명도소송 제기 후 판결과 집행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부담 때문에 경매에서 인도명령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인도명령 신청 후 통상 15일 이내에 인도명령 결정문이 내려지게 됩니다. 2. 인도명령 조건 1) .. 2022. 8. 23.
경매 낙찰 후 잔금기간 1. 대금납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30일 이내)을 정해 낙찰자와 차순위 매수(입찰)신고인에게 통지되고, 낙찰자는 대금지급기한까지 언제든 매각대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금납부는 법관으로부터 납부명령서를 수령하여 법원 출납공무원에게 납부명령서를 제출하면 낙찰자에게 납부서를 교부해 주고 낙찰자는 교부받은 납부서를 법원보관금취급점에 제시하여 낙찰대금을 납부합니다. 낙찰자는 배당받을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경우 낙찰대금한도 내에서 낙찰 대금납부 대신 채무인수가 가능하며, 배당받을 채권자가 동시에 낙찰자인 경우에는 본인수령 배당액과 낙찰대금을 배당액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낙찰자가 동일한 경우 상계신청은 매각결정기일이 끝날때까지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낙찰 대금액이 배당액보다 클 경.. 2022. 8. 12.
근저당권 법적성질 1. 근저당권의 법적성질 1) 부종성 담보할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당연히 소멸합니다. 2) 수반성 담보물권은 그 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담보물권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합니다. 물상보증인이 설정한 질권이나 근저당권은 그의 동의가 없으면 채권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3) 물상대위성 담보물권 목적물의 가치가 다른 형태로 바뀌는 경우 담보권자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만 행사가능합니다. 즉, 유치권은 해당안됩니다. 물상대위권을 행사할려면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합니다. 4) 불가분성 담보물권자가 채권을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물권이 설정된 물건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채권의 일부가 변.. 2022. 8. 5.
대항력이란 요즘에 깡통전세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전월세를 구해서 이사를 할 때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래에서 살펴볼 대항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임차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대항력이 무엇인지, 어떻게 갖출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 대항력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주택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까지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그 주택의 소유자가 제3자로 변경되더라도.. 2022.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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