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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요구 1. 배당요구종기 결정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그 때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선순위 채권자라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선순위보다 후순위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은 자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게 됩니다. 첫경매 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등기를 마친 채권자의 경우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등기부에 등재된 가압류금액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으나 이미 소송에서 가압류금액 이상의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위 기간 내에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할 채권자 1)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2)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 2022. 8. 4.
경매란 1. 경매의 개념 매도인이 매수 희망자에게 구두로 매수의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게하고 그 중 최고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매도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매매의 형식을 말합니다. 현행 법원경매는 참여자들이 문서로서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게하고 그중 최고가격으로 표시한 자를 골라 계약을 체결하는 최고가 입찰방식입니다. 2. 경매의 종류 경매는 경매실시 주체에 따라 개인이 주체가 되어 행하는 사경매와 국가기관이 주체가 되어 행하는 공·경매로 나누어집니다.공·경매는 한국 자산관리 공사에서 실행하는 공매와 법원에서 실행하는 경매로 구분됩니다. 법원경매는 일반적으로 채권자 또는 담보물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 혹은 동산을 법원에 경매신청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 회수의 목적을 ..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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