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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estate news

농취증 발급대상

by hot information 2022. 8. 30.

농지를 취득할 때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경우 농취증 발급이 어렵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농취증이 발급 가능한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농지취득자격증명 적합여부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야 합니다. 

 

1) 농지의 취득요건에 적합할 것

 

2)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체험영농에 이용하려고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내일 것 

 

3)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서에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장비·시설의 확보 방안,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을 참작할 때 실현 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4) 신청인이 소유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지 않을 것. 다만,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5)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지의 총면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축사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 330제곱미터 이상 
  • 곤충사육사가 설치되어 있거나 곤충사육사를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 165제곱미터 이상 
  • 그 밖의 농지의 경우 : 1천제곱미터 이상  

2. 농지취득자격을 확인 시 고려사항

1)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2)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 등의 확보 여부 또는 확보 방안 

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 및 임차 농지 현황

 

4) 경작하려는 농작물 또는 재배하려는 다년생식물의 종류, 영농 착수·수확시기 및 작업일정 등이 포함된 영농계획

5)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 가능성 등 취득 대상 토지의 상태 

6) 신청인의 연령·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등 영농여건 

 

7) 신청자의 영농의지 

8)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이력(해당 농지를 취득한 경우 그 농지의 소유기간을 포함) 

9) 농지 취득자금 조달계획  

3. 농지취득자격 위반

농지 소유 제한이나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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